공인중개사 수수료 협상, 어디까지 깎아도 무리 없는지
중개 일을 10년 하다 보면, 수수료 협상에 너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자주 봐요. 협상은 무례한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도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협상 흐름과 본인이 챙길 점을 정리해볼게요. 중개 수수료의 일반적 구조 한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 더 읽기